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2조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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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등 도움을 받음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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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전문심리위원 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소송절차에서 법원이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기초한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등 도움을 받음으로써 충실한 심리와 신속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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