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5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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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함께 겸직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64-2)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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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함께 겸직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64-2)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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