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5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른 업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겸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와 함께 겸직허가 신청서(전산양식 A1964-2)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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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수당의 증액제11조 · 수당의 증액 또는 감액의 기준제12조 · 수당액의 결정제13조 · 수당의 지급제14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겸직허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상임전문심리위원 및 감정관리위원의 업무중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