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의 소송절차 참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7-2) 제12조 (수당액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8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명단의 작성, 전문심리 위원의 지정, 수당 지급 등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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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일과 수당액 결정일("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사이에 기본 수당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액 결정일 당시의 기본 수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당액을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일과 수당액 결정일("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를 작성한 날을 말한다.) 사이에 기본 수당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당액 결정일 당시의 기본 수당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할 수당액을 결정한다.
②전문심리위원은 제11조 제4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세를 전문심리위원 수당 증액 신청서(전산양식 A1963, B2317)에 적어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 등은 소송이 종료되거나 재판장이 지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 및 전문심리위원이 제출한 제2항의 서면을 기초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수당증액사항을 입력하여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전산양식 A1964, B2318)를 작성한 다음 재판장에게 제출하고 재판장은 달리 수당 증감 사유가 없으면 위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④재판장은 제11조 제4호에 따른 수당 증액 사유가 있거나 제11조 제5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있으면 증감된 총 수당액을 결정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고지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수정하여 온 "전문심리위원 수당 지급 의뢰서"에 기명날인한 다음 다시 법원사무관 등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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