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8-24 · 시행일 2026-08-3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조문 24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규칙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 공포 2026-08-24 · 시행 2026-08-3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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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의 등제11조 광고심의소위원회의 구성제12조 광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13조 회의 등제14조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구성제15조 통신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16조 회의 등제17조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제18조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19조 회의 등제2조 소위원회의 구성제20조 전자회의 등제21조 상임위원회의 구성제22조 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제23조 회의 등제24조 전자회의 등제3조 회의 등제4조 의결 등제5조 회의록제6조 소위원회 위원의 의무 등제7조 다른 규칙의 준용제8조 방송심의소위원회의 구성제9조 방송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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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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