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전자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는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신속한 심의 및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전자회의를 소집할 경우 폐회 시각을 개회 시각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 시각을 기준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으로 확인된 때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회 시각 이전에 모든 의결안건에 대한 재적위원 전원의 전자 기록, 전자서명 등의 확인이 완료되는 경우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하여 폐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전자회의의 안건은 폐회된 시각을 기준으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 회의록은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전자적으로 확인ㆍ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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