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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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를 둔다.
②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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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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