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자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전자회의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2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긴급한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자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상임위원회 전자회의의 소집 및 의결,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며, 이 경우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로,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원격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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