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상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위원회 직무를 심의하거나 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둔다.
②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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