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심의소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2회, 임시회의는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광고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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