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의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위원장을 포함한다)의 동의를 받아 해당 안건을 전체회의에 부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이 5명 미만인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은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개시할 것을 제의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제의한 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추후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소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정족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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