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다른 규칙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다른 규칙의 준용)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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