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소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방송심의소위원회
2.광고심의소위원회
3.통신심의소위원회
4.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5.상임위원회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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