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공포 · 2026-08-24규칙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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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위원회 조직ㆍ업무 관리 관련 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위원회 사업계획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위원회 직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ㆍ출판에 관한 사항
5.방송ㆍ통신 심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방송ㆍ통신 사업자 및 이용자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7.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에 해당하여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심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 다만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의 개최가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8.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9.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한 사항 또는 제1항제7호에 대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③상임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⑤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제7호에 따라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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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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