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정보통신내용 중 법 제2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심의결과, 법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 결정에 관한 사항
2.그 밖에 위원회가 그 직무를 위임하거나 처리를 요청한 사항
②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디지털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한 사항과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