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회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부칠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소위원회 회의의 공개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소위원회는 그 직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문(諮問)할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비용은 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⑥소위원회 회의 소집과 관련된 사무는 위원회 사무처에서 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