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4조 (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감독 등금고주무부장관중앙회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리회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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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0.2.18, 2025.1.7>
1.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한다.
2.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②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0.2.18, 2025.1.7>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7>
④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3.4.11, 2025.1.7>
⑤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0.2.18, 2025.1.7>
1.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025.1.7>
⑦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7.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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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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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무효확인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임원인 乙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구성원인 개별 금고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개별 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근거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7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개별 금고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새마을금고법과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은 임원에 대한 조치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직원에 대한 조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따라서 회장은 일정한 경우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에 기한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개별 금고의 조치가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은 제79조 제7항에서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였을 뿐,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써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이 202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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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4건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제7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Q.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A.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4항은 검사권한을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주무부장관)에 부여한다. - 금융감독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만" 검사를 "지원"하는 보조적 지위에 있다. - 이는 은행법 제48조 등 여타 금융업권법이 금융감독원에 독립적 검사권한을 부여한 규율방식과 명백히 구별된다. -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의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검사 대상 기관) 제9호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 (여타 금융업권법 검사대상 규정) - 새마을금고법 제74조(감독 등) 제1항 및 제4항 - 새마을금고법 제79조의2(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제1항 - 은행법 제48조(검사) 제1항 (비교 조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위원회법 제38조 제9호 — "검사 대상 기관"의 포괄 규정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은 제38조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등 각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열거되고, 제9호는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이라는 포괄 조항으로 예비되어 있다. 제9호에 편입되려면 개별 법령이 금감원에 "검사권한 자체"를 부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해석의 전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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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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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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