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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74조

새마을금고법 제74조 · 감독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감독 등)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고, 중앙회 및 관리회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 <개정 2020.2.18, 2025.1.7>
1.금고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다만, 제7조, 제12조제5항, 제37조 및 제74조의3제2항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독한다.
2.중앙회 및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서 제출 명령은 금고에 한정한다. <개정 2011.3.8, 2017.12.26, 2020.2.18, 2025.1.7>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금고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5.1.7>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에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3.4.11, 2025.1.7>
주무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2020.2.18, 2025.1.7>
1.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감독ㆍ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2.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의결사항이 위법ㆍ부당한 경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와 시정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025.1.7>
주무부장관은 금고와 중앙회의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8,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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