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 삭제 <20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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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237조환매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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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6건
준법감시인이 견책 제재를 받는 경우 그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이전 선임된 금융투자회사 준법감시인(미등기임원)이 시행 후 견책 제재를 받은 경우 지위 상실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165).hwp Q1.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 당시 재임·재직 중이던 기존 준법감시인(미등기임원)이 시행 이후 견책 제재를 받으면 그 지위를 상실하는가? - 종전 자본시장법 제28조제4항제3호는 준법감시인(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이 견책 이상 제재를 받으면 지위를 상실하도록 규정. -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감봉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만 지위를 상실하도록 완화. - 결론: 지배구조법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존 준법감시인에게는 종전 자본시장법상 자격요건이 적용되므로, 견책 제재만으로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Q2. 견책으로 지위를 상실한 기존 준법감시인을 다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 - 현행 지배구조법상 직원(미등기임원 포함)인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은 최근 5년간 감봉 이상 조치 사실이 없을 것. - 견책은 감봉 미만이므로,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재선임 가능.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4조제1항 — 기존 준법감시인 임기 보장 경과규정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3453호, 2015. 7. 31.) 제14조제2항 — 기존 준법감시인 자격요건에 종전 규정(자본시장법 등) 적용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1호 — 준법감시인 자격요건(감봉 이상 조치 사실이 없을 것)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제3호 — 준법감시인(직원·미등기임원 포함) 견책 이상 조치 시 지위 상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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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회계전문가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하며,이에 대한 판단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서 열거한 기관에서 소속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따라서 국세청에서 5년 이상 세무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더라도 법인세 등 기업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세무업무를 담당한 경우에만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볼 수 있음 ☐ 다만, 상법 시행령에 관한 해석은 법무부 소관사항이므로 상장법인에 대한 적용여부는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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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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