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금융투자관계단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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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7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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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증권사 임시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의
고객 계좌개설을 위한 단기간 임시 사무소가 지점에 해당하는지와 보고·공고 의무가 쟁점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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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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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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