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1조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37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18조보고사항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2조금융투자업 폐지 공고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1조보고사항 등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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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증권사 임시 사무소 운영에 관한 질의
고객 계좌개설을 위한 단기간 임시 사무소가 지점에 해당하는지와 보고·공고 의무가 쟁점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37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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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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