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자산관리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자산보유자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4.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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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시행령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대주주 변경승인 등
- 조문 인용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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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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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5조는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 법령해석
종합신용정보업자가 아닌 신용정보업자라 할지라도, 자산유동화법 제10조 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자본금·관리인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자산관리자로서 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의결서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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