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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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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10호 정의
"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1항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1항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 4항 손해배상의 책임
"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유동화회사보증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 유동화보증 등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총액 및 평가내용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11. 삭제
12. 「한국"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업무의 위탁
"시근무 인력을 보유할 것',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 2)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3. 법 제23조제"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1.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
인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업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ㆍ관"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0조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은 1부만 제출한다.(개정 2000. 12. 22"
대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0. 10, 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영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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