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law_id:000519
article_no:10
위계: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7
피인용:1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5호 정의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 outgoing제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
→ outgoing제4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 outgoing제5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10호 정의
"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outgoing제2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7 1항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27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2 1항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2조
준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43 4항 손해배상의 책임
"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 outgoing제43조
인용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의3 유동화회사보증
"③ 기금은 유동화회사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
← incoming제28조의3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업무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다."
← incoming제26조
인용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의3 유동화보증 등
"③ 기금은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
← incoming제23조의3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총액 및 평가내용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
← incoming제4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등록서류 등의 공시
"② 신탁업자,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 incoming제9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동화자산의 관리
"① 자산관리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해당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
← incoming제11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① 자산관리자가 파산하는 경우 제10조제1항에 따른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유동화자산은 자산관리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
← incoming제12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10의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11. 삭제 12. 「한국"
← incoming제40조
위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산관리자
"제5조(자산관리자)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 incoming제5조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업무의 위탁
"시근무 인력을 보유할 것', ' 1)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감정평가사', ' 2)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 incoming제5조의2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와 위탁업무 3. 법 제23조제"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1. 유동화전문회사등,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 incoming제5조의6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 및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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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를 제외한 일반 금"
← incoming제8조의2
위임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업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5. 제4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6. 부동산의 취득ㆍ관"
← incoming제26조
인용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0조 계획등록신청서 등의 제출부수 및 방법
"다만,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기록은 1부만 제출한다.(개정 2000. 12. 22"
← incoming제20조
대조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21조 참조방식에 의한 기재
"다만,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 10. 10, 2"
← incoming제21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겸영업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 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와 자산의 관리방법 등"
← incoming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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