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 · 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자산보유자
3.자산유동화계획기간
4.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1
inferr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