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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3,4,5,6,10,11,23,26,33의2,33의3,34,35,35의2,38,38의2,38의3,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위임 §5의3,5의5,5의6
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인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9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② 유동화전문회사등, 법 제4조제4호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평가를 수행하는 자, 자산보유자, 법 제10조제1항"
cites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제9조
"③ 양도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양도등의 대상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 각호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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