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산유동화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주택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주택금융기반 확충을 위하여 자산유동화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며, 자산유동화에 따라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유동화계획유동화자산종류ㆍ총액자산유동화계획기간유동화전문회사등포함되어야자산보유자유동화증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자산보유자
3.자산유동화계획기간
4.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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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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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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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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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