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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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2.법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영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9. 30.>
3.법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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