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제4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2.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1호 서식

2.

제4조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1. 9. 30.>

3.

제4조에 따른 휴업ㆍ폐업신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