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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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송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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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보험금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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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건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온라인 채널 질병보험 청약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전자서명 각각 저장 방식의 보험업법상 허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60).hwp Q1. 온라인 채널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청약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각각 저장하는 방식이 보험업법상 가능한가? A.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등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서명을 받도록 규정. - 이 규정의 취지는 신뢰성·안정성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계약 체결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 가능. Q2. 질병보험에도 상법 제731조(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시 서면동의)가 준용되는지? A. 상법 제739조의3(질병보험 준용 규정)에 따라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 판단 범위 밖.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통신수단 모집 시 서명 취득 방법)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서면동의) -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서면동의 방법 제한)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 3. …
제4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을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계약시 전자서명과 관련된 검토 요청
온라인 채널 질병보험 청약 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전자서명 각각 저장 방식의 보험업법상 허용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보험과 - 원문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060).hwp Q1. 온라인 채널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청약 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여 이를 각각 저장하는 방식이 보험업법상 가능한가? A.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으로 모집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등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서명을 받도록 규정. - 이 규정의 취지는 신뢰성·안정성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계약 체결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 -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상 계약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된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 가능. Q2. 질병보험에도 상법 제731조(타인의 사망 보험계약 시 서면동의)가 준용되는지? A. 상법 제739조의3(질병보험 준용 규정)에 따라 준용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법무부)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금융위 판단 범위 밖.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보험업법 제96조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통신수단 모집 시 서명 취득 방법)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서면동의) -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 (서면동의 방법 제한) -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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