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4조 (「상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상법」의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7조, 제39조, 제40조,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제91조, 제92조,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6조, 제177조,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제310조부터 제316조까지 및 제322조부터 제3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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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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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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