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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경남은행이 BNK금융그룹에 편입(’14.10월)된 후 경남은행과 계열사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사업별로 업무위·수탁을 추진중임
ㅇBNK금융지주 체제(’11.3월)이후 부산은행과 계열사간 업무위·수탁을 수리한 계약인 경우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남은행에서는 반기익월 금융감독원 앞 사후 보고로 처리가능 - 기승인 및 보고한 위.수탁업무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로서 위·수탁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ㅇ그러나 BNK금융지주 체제 이전에 부산은행과 계열사간 수리된 업무위수탁 계약은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아 경남은행과 계열사간에는 신규로 위·수탁 업무를 처리 * (관련법규) 1.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
□(건의내용)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수탁 관련 기승인 및 보고한 경우 지주회사 체제 이전에 수리된 사항도 연속성을 인정하여 부산은행과 계열사간 시행중인 위·수탁업무는 경남은행에서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
판단 이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었다고 하며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등에 있어 계약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계약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기존에 승인받은 업무위수탁 계약 범위 내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사후보고로 가능할 것임
다만, 기존 업무위수탁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업무위수탁에 대해서는 신규로 승인 또는 사전보고가 필요함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업무위수탁>업무위수탁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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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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