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211 비조치의견

신용정보회사의 손자회사 지배 요건 완화

금융제도팀 · 2016-12-28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에서 손자회사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는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인 경우에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ㅇ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신용정보회사는 금융기관은 아니나,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석

ㅇ 따라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자회사도 신용정보회사를 손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 것처럼 볼 여지가 있음

ㅇ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은행, 카드 및 캐피탈 등이 신용정보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관련 지분의 매입 또는 매각 검토 시 은행을 제외한 카드 및 캐피탈은 자회사(지주 입장에서 손자회사)로 신용정보회사를 지배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상 명확하지 않음

□ (건의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중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ㅇ 신용정보회사는 신용 조회 및 조사업을 비롯하여 채권추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채권추심은 은행, 카드 및 캐피탈 등의 연체채권을 주로 취급하고 있음

판단 이유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 산하에 자회사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자회사간 수평적 협조체계를 형성하도록 하고, 손자회사는 자회사의 영업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함으로써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규율중에 있습니다.

이에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은행 또는 종합금융회사에 한해 신용정보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4개 금융지주사(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는 신용정보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법상 신용정보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점, 신용정보회사를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업종에 은행을 포함시키면서 여전사를 배제할 구체적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추후 시행령 개정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2. 지배구조>소유제한>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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