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6. 12. 29.>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신설 2019. 12. 18.>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신설 2019. 12. 18.>
6.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신설 2019. 12. 18.>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신설 2019. 12. 18.>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이익이 없고,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8. 6. 5., 2025. 10. 28.>
[전문개정 2011. 1. 24]
제7-49조(사업방법서 관련 신고기준) 영 별표 6 제3호에 따라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5. 7., 2016. 4. 1.>
1.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하지 않는 경우. 다만, 경미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보험상품의 특성상 표준사업방법서를 준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축소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8. 11. 22.>
2.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개인보험과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하는 단체보험은 제외한다.
가.대상 단체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여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나.가목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주피보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다.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할 것. 이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가목 (2)와 (3)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할 것
라.개별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
마.단체 구성원의 입사, 퇴직 등의 사유로 피보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피보험자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피보험자의 경우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하며, 개별 피보험자의 위험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정산 또는 조정할 수 있을 것
3.<삭제 2016. 4. 1.>
4.<삭제 2016. 4. 1.>
5.<삭제 2016.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