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1조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만원을 말한다.
②전자화폐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를 발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전자화폐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의 일시와 금액
2.전자화폐의 발행신청인 또는 교환신청인
3.전자화폐 접근매체의 식별번호
4.그 밖에 전자화폐의 발행 또는 교환에 관한 사항
③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그 교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화폐의 경우 교환의 편의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자에게 교환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알린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만 교환에 응할 수 있다.
④전자화폐발행자는 전자화폐보유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요구금액 전부를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전자화폐보유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화폐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교환요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교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자화폐 가맹점의 대금청구와 이에 따른 결제내역 등을 확인한 후 즉시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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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제1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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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 오류의 정정 통지 방법제8조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제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과 도난 책임제9조의2 · 전자자금이체의 지급 효력 발생시기의 지연제10조 · 출금 동의의 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1조 · 전자화폐의 발행 및 환금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2 ·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 전부 환급의 예외사유제11조의3 ·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의 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4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제11조의5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제11조의6 ·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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