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3. 26.>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법ㆍ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7. 3.>

제2장 인가 및 신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을 포함한다), 창고, 사업장, 사무실 등 신용공여를 받는 자가 사업ㆍ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저축은행이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부동산일 것

3.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신용공여금액의 120% 이상인 부동산일 것
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복수의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신용공여에 한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본다.

제4장 자산건전성 지도

제2조 및 법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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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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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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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