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3. 26.>
②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법ㆍ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7. 3.>
제2장 인가 및 신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재단을 포함한다), 창고, 사업장, 사무실 등 신용공여를 받는 자가 사업ㆍ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저축은행이 실지조사하여 확인한 부동산일 것
3.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이 신용공여금액의 120% 이상인 부동산일 것
②제1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을 말한다.
③복수의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되는 신용공여에 한하여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로 본다.
제4장 자산건전성 지도
제2조 및 법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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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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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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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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