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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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에 관하여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 3. 26.>
②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 법ㆍ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00. 7.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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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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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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