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조 (설치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 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또는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등의 설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지점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1-3호의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과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하 "중앙회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등 설치 및 증자 내용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1. 31., 2011. 8. 24., 2024. 1. 17.>
②상호저축은행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구역 내에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과 중앙회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장소 설치 및 증자 내용에 대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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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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