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 (환급가산금의 이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58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은행(「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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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모집질서 유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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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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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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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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