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동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23.>

1. 조문 원문

제재실시부서장은 규정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고자 하거나 금융위에 제재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의회 개최전에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 또는 조치를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제재대상자가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내용을 제재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 8. 26., 개정 2010. 8. 31., 2014. 7. 23., 2015. 6. 24., 2025. 1. 8.>
제1항의 사전통지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송달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6. 24.>
1.제재대상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통상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지정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8.>
제재실시부서장은 제재대상자(대리인을 포함한다)가 구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 본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3., 2025. 1. 8.>
제재실시부서장은 제56조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25일 이내에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을 금융정보교환망(FINES) 등을 통해 제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이미 사전통지한 경우 또는 30일 내에 사전통지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 부의예정사실의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제30조의2에서 정한 표준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동 기간은 심의회 부의예정사실 통지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5., 2020. 5. 13., 2025. 1. 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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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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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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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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