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17조 (처분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분의 신청행정청신청인법령등규정이처분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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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행정청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주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⑤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⑦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⑧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ㆍ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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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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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3건
전체 13건 →환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1]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인정이 취소된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정취소일부터 5년의 범위에서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55조 제2항 제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별표 6의2]]. 관할관청이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을 받은 사업주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판단하여 위 규정들에 따라 일정 기간의 훈련과정 인정제한처분과 훈련비용 지원제한처분을 하였다면, 사업주는 제한처분 때문에 해당 제한 기간에는 실시예정인 훈련과정의 인정을 신청할 수 없고, 이미 실시한 훈련과정의 비용지원도 신청할 수 없게 된다(설령 사업주가 신청을 하더라도, 관할관청은 제한처분이 있음을 이유로 훈련과정 인정이나 훈련비용 지원을 거부할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 제한처분에 대한 쟁송절차에서 해당 제한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되거나 당연무효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해당 제한처분 때문에 관계 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하지 못했던 훈련과정 인정신청과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취소판결과 무효확인판결의 기속력을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법치행정 원리에 부합한다. …
제17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기물처리사업계획부적합통보처분취소
[1]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은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입법 목적에 입각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항,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3조 제1호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행정청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법원이 적합 여부 결정과 관련한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 주민들의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과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자연환경·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
제17조 제5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임상시험대상자여부에대한정보공개부작위위법확인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명시적인 회신을 하지 않자 甲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생명윤리법 제1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청구의 상대방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적격이 인정되고, 甲은 ‘연구대상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유족인 자녀’로서 생명윤리법 제19조 제2항,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기관위원회에 대하여 사망한 부모의 연구대상자 여부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으며, 기관위원회인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는 위 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에 따라 甲에게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신청을 받은 이후 4년 9개월 이상, 소제기로부터 2년 3개월여가 경과한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는 생명윤리법 및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362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2001년 아메리카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미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국 국적을 동시에 지닌 甲이 2018년 현주소를 미국 주소지로 기재하여 주 시애틀 한국 총영사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위 신고 당시 국내에 생활근거를 두고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법무부장관이 위 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甲이 2001년 출생 이후 만 16세 9개월이었던 국적이탈 신고 당시까지 합계 약 8년 11개월간 국내에 거주하였으나, 甲과 가족들은 甲의 아버지가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동안만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서 추후 근무지 변경에 따라 언제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해외의 다른 미군 주둔지로 이전할 수 있고, 국적이탈 신고 이전 국내 체류기간의 길고 짧음은 국적법 제14조 제1항 본문(이하 ‘국적이탈조항’이라 한다)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데 하나의 부차적 고려사항일 뿐이며, 당시 미성년자로서 친권자인 부모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거주해야 했던 甲으로서는 아버지의 근무지에서 줄곧 부모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점, 甲과 가족이 국내에 있는 동안 미군기지 밖에 거주했으나 이는 주한미군 영내 관사의 고질적 부족 등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영외 주택의 임차비용도 미국 정부가 부담했으며, 미국 본토와 거의 동일한 생활환경을 갖춘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교육, 소비, 문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甲의 부모는 미국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甲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반면, 그들이 국내에 주택 기타 재산을 보유하거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
본문 인용: 001362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 등을 행한 자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손실보상대상자들에 대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하였는데, 직권으로 甲 등이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부적격통보’라고 한다)을 하고, 甲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로도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통보(이하 ‘재심사통보’라고 한다)를 한 사안에서, 부적격통보가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신청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자료를 기초로 일정 기준을 적용한 결과를 일괄 통보한 것이고, 각 당사자의 개별·구체적 사정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추가로 심사하여 고려하겠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다면, 甲 등은 이의신청을 통하여 비로소 생활대책대상자 선정에 관한 의견서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그에 따른 재심사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등을 함께 고려하여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재심사통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재심사통보가 부적격통보와 결론이 같더라도, 단순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업무처리의 적정 및 甲 등의 편의를 위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의사결정 과정과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62 제1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제주특별자치도 -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한 허가 신청의 반려 가능 여부(「사립학교법」 제18조의2 등 관련)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그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출석임원 전원이 아닌 일부가 자필로 서명한 이사회회의록사본을 첨부하였을 경우, 관할청은 그 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처분의 신청)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에게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신청하는 경우, 여기서의 시장·군수는 「행정절차법」 제17조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상대방으로서의 신청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7조 제8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공무원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사회보장법령상 연금 및 보험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제1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신고 시 첨부서류의 범위(「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등 관련)
2명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지분에 따라 공동 경영하고 있던 중, 그 중 1명이 제3자에게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고 그 지분을 매수한 2명을 추가하여 공동사업자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라 지위승계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지분의 일부를 매각한 1명과 매수인 2명간의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외에도 필요하면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업무지도 요청
비업무용 부동산 행정지도는 불이행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관련 표준규정 위반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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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절차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3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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