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법 제98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6.27>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46조간접책임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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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단체손해보험의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한도 관련 비조치의견 요청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은 계약별 한도 원칙이나 피보험자 직접 신청·지급과 보험료 부담 등 조건 충족 시 제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신계약시 특별이익제공 문제 질의
보험 모집자는 최초 1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4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상품광고시 금품 제공 기준에 대하여
보험상품 모집광고 경품 가액은 특별이익 금지 취지를 고려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보험상품광고시 금품 제공 기준에 대하여
보험상품 모집광고 경품 가액은 특별이익 금지 취지를 고려해 해당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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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2건
전체 2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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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