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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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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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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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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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인용
민사집행법
§61 1항 재산명시신청
"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cites
민사집행법
§68 1항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cites
민사집행법
§70 9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cites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cites
민사집행법
제71조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①제70조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준용
민사집행규칙
제31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①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준용
사법보좌관규칙
제2조 업무범위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집행문부여 명령에 관한 법원의 사무
5. 「민사집행법」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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