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0629 비조치의견

산업 및 그룹계열사 협력기업 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비조치 의견 요청

금융감독원 · 2016-09-0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ㅇㅇ은행의 협력기업 관리시스템 구축․활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함) 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 은 아닌 것 으로 판단됨

본문

요청 내용

□ 협력기업 관리시스템 과 관련하여 1. ㅇㅇ은행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고객기업 및 상대방기업의 신용 정보 등을 해당기업의 동의 없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2.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기업 신용정보 등을 해당기업의 동의 없이 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3.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등을 기업 동의 없이 신용정보 수집 및 업무활용이 적법한지 <참작 사유> □ ㅇㅇ은행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고객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주민 등록번호 등 고객의 개인적인 정보는 수집․이용하지 않음 □ 금융거래정보는 거래기업 상호간의 경상거래 정보에 한하여 연간 거래금액의 형태로 수집․활용할 계획이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은행 내부적으로 이용할 것임

판단 이유

1. 신용정보법 관련 ①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신용정보가 아니라 기업신용정보에 해당 *(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하나,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도 신용정보 중 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것을 개인신용정보로 규정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에 관한 정보 중 사업 경영과 무관한 개인적인 정보 * 는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주민등록번호, 사업장과 무관한 거주지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기업신용정보) 는 신용정보법 §32, §33의 적용대상이 아니나, 사업과 무관한 정보 (개인신용정보) 의 제공, 이용은 신용정보법 §32, §33가 적용되므로 정보제공 주체의 동의가 필요 ② 신용정보법 제42조는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개인비밀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반시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할 필요 ⇒ 신용정보법 제42조의 타인의 신용정보에 기업신용정보가 포함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③ 신용정보법 제42조에 업무목적의 범위를 별도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거래관계의 설정․유지 목적으로 제한 해석할 근거가 없음 * * 위반시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므로 법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할 필요 ⇒ 상거래관계 설정․유지 목적이 아니더라도 은행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신용정보법 제42조의 업무목적에 포함 * 됨 * 다만, 구체적인 업무목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해당 금융회사 업무의 근거법 이나 정관 등을 통해 해석해야 할 것임 ④ 신용정보법상 개인사업자의 신용정보 * 는 기업신용정보로서 별도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판단이유 1. ① 참고) * 다만 , 개인사업자의 정보 중 기업신용정보로 보기 어려운 정보 (개인신용정보) 는 동의 가 있어야 이용 가능 ◦ 기업신용정보에 대해 신용정보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 * 되나,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여부는 비조치의견 대상이 아님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및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Guideline (2013.7월) 제12쪽 ⇒ 신용정보법상 개인사업자 신용정보 (기업신용정보에 한함) 의 수집․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 동 법의 저촉 여부는 안전행정부에 문의할 필요 ⑤ ㅇㅇ은행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조회업무 *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신용조회업무는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신용 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 하는 행위를 말함(신용정보법 §2.8호) ◦ 또한, ㅇㅇ은행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집중 하거나 이를 다른 금융기관과 교환하지 않으므로,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에도 해당하지 않음 *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를 집중하여 수집·보관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신용정보회사등 상호 간에 신용정보를 교환·활용 (신용정보법 §25 ①) ⇒ 은행이 정당하게 수집한 기업신용정보를 자체 보유정보와 결합 하여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정보집중 기관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2. 금융실명법 관련 □ 금융실명법상 동일한 금융회사의 내부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금융실명법 §4 ① 5호)되나, ◦ 이러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최소한 범위 內에서 허용(금융실명법 §4 ① 후단)되는 것임 ◦ ㅇㅇ은행은 거래과정에서 파악한 제한적인 금융거래정보를 리스크 관리 등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므로, 금융 실명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협력기업 관리시스템의 사용자가 다소 광범위하게 설정 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담당업무에 맞는 사용자의 합리적 제한 (금융실명법 시행령 §5) * 등의 조치가 필요 * (개선안) 리스크 담당자, 여신심사역, 감리역, 기업여신 담당자 등 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를 취급․처리하는 업무에 사실상 종사하는 자로 한정 ⇒ ㅇㅇ은행이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의 금융거래정보를 협력 기업 관리시스템을 통해 업무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활용 하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3. 업무 추진시 주의사항 □ 귀행의 협력기업 관리시스템은 신용정보의 과다한 수집,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유출, 마케팅 등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의 정보수집의 적법성 관련 민원발생 소지 등 일부 리스크요인이 예상됨 ◦ 따라서 협력기업 관리시스템에 업무목적에 비해 과다한 정보를 보관하지 않도록 보관할 정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한편, -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된 담당자에게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시스템 사용자를 적절히 제한하고, 고객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동 시스템의 합리적 구축 및 이용․관리가 요망됨 □ 아울러 금번 비조치의견서가 여타 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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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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