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31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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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 5. 28.>
⑤ 삭제 <2013. 5. 28.>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16. 3. 22.> [제목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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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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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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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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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의3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 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 incoming제2조
준용
보험업법
제114조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4조의3
준용
보험업법
제114조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권비상장보험회사"
← incoming제114조의4
준용
은행법
제33조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2항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3조의2
준용
은행법
제33조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조까지의 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5조의9 및 제314조제8항을 준용하며,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비상장은행 주식으로"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5조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② 실질주주는 제314조제3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 incoming제31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0조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10조, 제313조, 제314조제6항, 제315조 및 제316조제3항은 외국예탁결제기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2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과태료
"제314조제6항 또는 제315조제3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incoming제449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 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 incoming제31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314조에 따른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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