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③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삭제 <2013.5.28>
⑤삭제 <2013.5.28>
⑥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⑦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5.28, 2016.3.29, 2017.4.18, 2016.3.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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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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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주권상장법인인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 다른 건설업자들과 함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위 회사들의 주주인 丙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실질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청구한 사안에서, 열람·등사 청구권 인정 여부와 필요성에서 상법상 주주명부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상 실질주주명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질주주명부 열람·등사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도 열람·등사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甲 회사 등은 상법 제39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丙에게 자본시장법에 따라 작성되어 보관 중인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제314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예탁결제원의 예탁증권에 관한 의결권 행사 관련
자본시장법 제314조제5항제5호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발행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예탁결제원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부칙(2007.8.3) 제28조제7항은 법 시행 당시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로서 그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자본시장법 제314조제5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예탁결제원의 예탁증권에 관한 의결권 행사 관련
자본시장법 제314조제5항제5호는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권의 발행인이 투자회사인 경우 예탁결제원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음다만, 같은 법 부칙(2007.8.3) 제28조제7항은 법 시행 당시 「선박투자회사법」 등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등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배제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 이전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선박투자회사로서 그 주권이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고 예탁결제원 명의로 명의개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174조의6의 규정에 따라 증권예탁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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