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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서민금융법 §2
서민금융법 §75
서민금융법 §81
… 외 2건
서민금융법 §75
서민금융법 §81
… 외 2건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자본시장법 §315
자본시장법 §316
자본시장법 §316
④
삭제 <2013. 5. 28.>
⑤
삭제 <2013. 5. 28.>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자본시장법 §320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 외 2건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5. 28., 2016. 3. 29., 2017. 4. 18., 2016. 3. 22.>
[제목개정 2013. 5. 28.]
보험업법 §114의3
보험업법 §114의4
은행법 §33의2
… 외 5건
보험업법 §114의4
은행법 §33의2
… 외 5건
피인용 — 이 §31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0건
항·호 단위 매핑 15건
조 단위 5건
§314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15 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316 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 2 | 0.25 | 인용>인용 |
§314 ⑥ 제6항 exact (hang)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20 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09 | cites>cites |
§314 ⑧ 제8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114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114의4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33의2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은행주식 전환형 조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33의3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3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및 전환형 조건부자본증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금융채의 발행 | 2 | 0.6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33 금융채의 발행 | 2 | 0.4 | 인용>준용 | |
| 은행법 | §33의4 소규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 2 | 0.4 | 인용>준용 |
§31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서민금융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서민금융법 | §75 신용회복지원협약 | 2 | 0.5 | 위임>인용 | |
| 서민금융법 | §81 자료제공의 요청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22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 2 | 0.25 | 위임>인용 | |
| 서민금융법 | §79 권한 등의 위탁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31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14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
- 2014.12.11 주주명부열람등사·주주명부열람등사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