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선박투자회사의 설립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건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해운산업의 활성화 등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25.9.9>
②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③삭제 <2013.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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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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