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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선박투자회사법 · 제55조

선박투자회사법 제55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투자회사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선박투자회사에는 「상법」 제19조, 제289조제1항ㆍ제2항,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부터 제335조의7까지, 제341조부터 제351조까지, 제352조제3항, 제370조, 제415조의2, 제438조, 제439조, 제458조, 제462조, 제462조의3, 제542조의3, 제542조의4, 제542조의7제2항ㆍ제3항 및 제542조의8부터 제542조의13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2025.9.9>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4.5>
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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