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6.9.29>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2.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3.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등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제9조(공탁의 권리실행자)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권리실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11.15,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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