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신용협동조합법
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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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2,4,5,7,8,8의2,9,10,11,14,27,27의3,28,39,40,41,42,43,44,45,45의...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세칙
↳ 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 정의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벌칙
"1. 등기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2조를 위반하여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제30조의"
cites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①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란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1. 조합이 아닌 자가 개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로 인하여 그 개인에 대하여 대출하지"
cites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
"5. 「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
6.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6제4항 및 제5항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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