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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16 (탈퇴)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피인용 0 · 권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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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탈퇴)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 뜻을 미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2항제1호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한다.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정의 · cluster_id C0080.Z · §16 PageRank 0.0 · in_degree 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2금융실명법§2정의0.00017197
·중재법§32중재판정의 형식과 내용3e-053
·대부업법§2정의3e-0517
·국민건강보험법§72재산보험료부과점수2e-0514
·신용정보법§33개인신용정보의 이용2e-0518
·감사원법§27출석답변·자료제출·봉인 등2e-0517
·중재법§34중재판정의 정정ㆍ해석 및 추가 판정2e-052
·대부업법§3의2등록갱신2e-055
·중재법§36중재판정 취소의 소2e-057
·상속세 및 증여세법§83금융재산 일괄 조회2e-056
·지역신용보증재단법§9설립2e-0516
·민사집행법§217우선권자의 배당요구1e-052
·특정금융정보법§5의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1e-0510
·특정금융정보법§5금융회사등의 조치 등1e-058
·상속세 및 증여세법§45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1e-059
·중재법§4서면의 통지1e-051
·대부업법§12검사 등1e-051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6육성계획의 수립1e-053
·신용정보법§21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1e-0519
·정치자금법§52정치자금범죄 조사 등1e-058
·지역신용보증재단법§33의2재무건전성의 유지1e-052
·대부업법§10의2채권추심자의 소속ㆍ성명 명시 의무1e-052
·대부업법§7의2담보제공 확인의무1e-052
·장애인연금법§9신청에 따른 조사1e-056
·특정금융정보법§6적용범위 등1e-056
·감사원법§30관계 기관의 협조1e-059
·서민금융법§25업무계획1e-055
·장애인연금법§8장애인연금의 신청1e-054
·특정금융정보법§5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1e-05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76조직재편에 대한 특례1e-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