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 (재무건전성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재무건전성 유지영업용순자본총위험액금액금융투자업자자산금융위원회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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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자본금ㆍ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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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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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1항 전문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20호는 제1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규정 형식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구성요건이 부작위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진정부작위범인 주식 등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은 그 의무가 수인에게 공통으로 부여되어 있는데도 수인이 공모하여 전원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할 수 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47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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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제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1차 정보수령자의 즉시 거래에 공동 가담하면 공범이 될 수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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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실제 선물거래 중개는 무인가 금융투자업, 가상선물거래는 무허가 시장개설로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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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간접투자자산운용업상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펀드 판매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현행 법령상 2005. 11. 1.에 舊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모 기업인수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부칙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추가 판매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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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상장 주식, 비상장 회사채 한도 및 성격 관련 질의
저축은행의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회사채 간접투자 시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 적용 여부 및 투자한도 기준 Q1. 수익증권을 통한 비상장 주식·비상장 회사채 간접투자에도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자기자본의 10% 한도)가 적용되는지? -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다만, 해당 수익증권이 「저축은행법」 제18조의4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18조의4 제2항제2호에 따라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될 수 있음. - 이 경우 저축은행이 보유한 것으로 보는 유가증권 규모 =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보유한 유가증권 ×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비율(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4 제4항). Q2. 수익증권의 투자한도 적용 기준은? - 투자 펀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제4호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면 →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8호 적용, 자기자본의 20% 이내. - 그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이면 → 「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제1호 적용, 자기자본의 1배(100%)까지 투자 가능. Q3. 「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제1항제4호의 '비상장 회사채'의 의미는? - '해당 기업'의 비상장이 아니라 '해당 회사채'의 상장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상장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라도 그 회사채가 상장되지 아니하였다면 제30조제1항제4호가 적용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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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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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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