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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자본시장법 §335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21건
자본시장법 §335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21건
①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자본금ㆍ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자본시장법 §31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241
… 외 5건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241
… 외 5건
②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1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241
… 외 5건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241
… 외 5건
③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0건
항·호 단위 매핑 16건
조 단위 24건
§30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1 경영건전성기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50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0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 | 0.09 | cites>cites |
§30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31 경영건전성기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50 준용규정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 2 | 0.2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금융복합기업집단법 | §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70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2 | 0.09 | cites>cites |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1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 1 | 1.0 | 위임 | |
| 자본시장법 | §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 1 | 0.8 | 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신용보증기금법 | §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 1 | 0.5 | 인용 |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선박투자회사법 | §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위임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 1 | 0.5 | cites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1 | 0.5 | 인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 | 1 | 0.5 | 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 2 | 0.4 | 준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6 지배구조 등 | 1 | 0.3 | 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30 주택저당채권의 관리 | 2 | 0.3 | cites>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25 | 인용>인용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 2 | 0.25 | 인용>cites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 | 2 | 0.25 | 인용>cites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 적용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2 | 0.24 | cites>준용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 2 | 0.15 | 인용>cites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0 PageRank 1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8 | 은행업의 인가 | 0.00146 | 33 |
| · | 자본시장법 | §5 | 파생상품 | 0.00012 | 75 |
| · | 은행법 | §5 | 0.00011 | 15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2 | 정의 | 0.00011 | 63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5 | 회계처리기준 | 0.0001 | 49 |
| · | 상법 | §434 |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 0.0001 | 4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4 | 외부감사의 대상 | 0.0001 | 43 |
| · | 은행법 | §15의3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 0.0001 | 5 |
| · | 자본시장법 | §442 | 분담금 | 9e-05 | 4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정의 | 9e-05 | 62 |
| · | 선박투자회사법 | §24 | 업무의 범위 | 8e-05 | 9 |
| · | 선박투자회사법 | §3 | 선박투자회사 | 7e-05 | 4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4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 6e-05 | 16 |
| · | 정부기업예산법 | §2 | 정부기업 | 6e-05 | 5 |
| · | 상법 | §418 |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 6e-05 | 20 |
| · | 자본시장법 | §159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 5e-05 | 26 |
| · | 상법 | §290 | 변태설립사항 | 5e-05 | 12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9 | 기업결합의 제한 | 5e-05 | 22 |
| · | 자본시장법 | §152 |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 5e-05 | 6 |
| · | 경륜ㆍ경정법 | §18 | 수익금의 사용 | 5e-05 | 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1 | 상호출자의 금지 등 | 4e-05 | 10 |
| · | 국가재정법 | §79 |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 4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6 | 회계감사기준 | 4e-05 | 26 |
| · | 공인회계사법 | §21 | 직무제한 | 4e-05 | 8 |
| · | 금융위원회법 | §24 | 금융감독원의 설립 | 4e-05 | 35 |
| · | 자본시장법 | §229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4e-05 | 36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0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 | 4e-05 | 5 |
| · | 공인회계사법 | §26 | 이사 등 | 4e-05 | 9 |
| · | 신탁법 | §2 | 신탁의 정의 | 4e-05 | 9 |
| · | 공인회계사법 | §33 | 직무제한 | 4e-05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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