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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 (재무건전성 유지)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40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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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0조(재무건전성 유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31
자본시장법 §335의8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21건
24건
16회+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호의 합계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을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및 부채에 내재하거나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이하 “총위험액”이라 한다)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자본금ㆍ준비금,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 2. 고정자산, 그 밖에 단기간 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산
자본시장법 §31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241
… 외 5건
8건
6~15회
제1항의 영업용순자본과 총위험액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31
자본시장법 §115
자본시장법 §241
… 외 5건
8건
6~15회
금융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뺀 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3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0

항·호 단위 매핑 16

조 단위 24

§30 ① 제1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1 경영건전성기준10.3cites
자본시장법§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350 준용규정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15인용>cites
금융복합기업집단법§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0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09cites>cites

§30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31 경영건전성기준10.3cites
자본시장법§115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241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350 준용규정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357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20.24준용>cites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15인용>cites
금융복합기업집단법§23 경영개선계획 미제출·불이행 등과 관련한 조치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70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20.09cites>cites

§3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한국주택금융공사법§31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11.0위임
자본시장법§335의8 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10.8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신용보증기금법§23의6 회사채등 유동화신탁10.5인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56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부동산투자회사법§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cites
선박투자회사법§55의2 공모선박투자회사에 관한 특례10.5위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32 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10.5cites
자본시장법§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10.5인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3 공모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특례 등10.5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6 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20.4준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6 지배구조 등10.3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30 주택저당채권의 관리20.3cites>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25인용>인용
한국주택금융공사법§23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20.25인용>cites
한국주택금융공사법§43의1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특례20.25인용>cites
금융사지배구조법§3 적용범위20.2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24cites>준용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1 투자조합의 결성 등20.15인용>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49 벤처투자회사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50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20.15인용>cites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62 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3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30 PageRank 1e-05 · in_degree 2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3건 surface

제재 (2)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