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고객유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부터 제5조의4까지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ㆍ제15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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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객의 직업(업종)ㆍ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객의 직업(업종)ㆍ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8조의5에 따른 공공단체)
2.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ㆍ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대부업자 제외)
3.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③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금융회사등으로부터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
2.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3.비거주자(다만,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4.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등(영 제8조의4제2호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도 이와 동일하다)
5.고가의 귀금속 판매상
6.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7.UN(United Nations)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동 이사회 결의 제1267호(1999년)ㆍ제1989호(2011년) 및 제2253호(2015), 제1718호(2006년), 제1737호(2006년), 제1988호(2011년)에 의하여 구성된 각각의 위원회(Security Council Committee)가 지정한 자(이하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라 한다)
8.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9.명의주주가 있거나 무기명주식을 발행한 회사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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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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