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고객유형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고객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고객의 직업(업종)ㆍ거래유형 및 거래빈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고객을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고객으로 고려할 수 있다.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영
제30조제3항 및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는 고객 중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이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투자자문을 비롯한 법률, 세무 설계 등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 중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고객을 말한다.
②금융회사등은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고객과 관련된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을 예방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통제방안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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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제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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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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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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