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공포 · 2025-10-22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삭 제>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등과 제3자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1.
2.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3자로부터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받을 것
3.2.
4.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요청시 제3자로부터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 등의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받을 것
3.금융회사등은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 자인지를 확인할 것

4.

제52조에 따라 제3자를 통해 고객확인을 하는 금융회사등은 제3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자인 경우 FATF의 권고사항을 도입하여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며, 그 국가가 동 권고사항을 적절하게 준수하는지를 점검할 것

제52조에 따라 고객확인을 제3자가 하는 경우 최종책임은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다

제4장 고위험군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제1절 통칙

제52조에 따른 고객확인을 금지

3.FATF 지정 위험국가에 소재하는 고객에 대한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