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히 정한 경우 외에는 법ㆍ영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라 한다)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는 제외)에 적용되고, 제2편은 법
제2조제1호파목에 따른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에 적용된다.
제1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제외)
제2장 내부통제 구축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자회사(상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 및 사목부터 아목(조합은 제외한다)까지의 금융회사등: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2) 1)에 속하지 않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등 : 자금세탁방지등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일정 직위 이상
6.
제2조 및
제2조 및
2. 조문 관계도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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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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