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9조의19(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의8.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8의2.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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