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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66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3.21, 2015.1.20>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③
삭제 <2001.3.28>
④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2025.1.21>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 외 5건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 외 5건
⑤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0건
항·호 단위 매핑 8건
조 단위 2건
§53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2 | 0.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6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1 | 0.8 | 준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3 | 1 | 0.5 | 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5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2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기술보증기금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7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2 | 2 | 0.25 | 인용>인용 | |
| 통계법 | §22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외국환거래법 | §3 | 15 | 2 | 0.25 | 인용>인용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 | 1 | 2 | 0.25 | 인용>위임 | |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2 | 1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7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3 | 2 | 0.15 | 인용>대조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2 | 2 | 0.15 | 인용>대조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3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07.04.23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