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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53 (감독)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0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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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3조(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66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3.21, 2015.1.20>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삭제 <2001.3.28>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2025.1.21> 1.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3
여신전문금융업법 §57
여신전문금융업법 §27의2
… 외 5건
8건
6~15회
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0

항·호 단위 매핑 8

조 단위 2

§53 ④ 제4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등록 등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20.5위임>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20.25인용>인용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66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10.8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10.5인용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25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3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15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2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33120.5인용>위임
기술보증기금법§2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6의3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7의2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1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1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6220.25인용>인용
통계법§22120.25인용>위임
외국환거래법§31520.25인용>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3120.25인용>위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7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3320.15인용>대조
여신전문금융업법§131220.15인용>대조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3 PageRank 0.0 · in_degree 7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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