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감독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부가통신업자조치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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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개정 2009.2.6, 2012.3.21, 2015.1.20>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③삭제 <2001.3.28>
④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각각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가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2025.1.21>
1.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ㆍ문책(問責)의 요구
2.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임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해임권고ㆍ직무정지
⑤금융위원회(제4항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다)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의 내용을 해당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⑥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의 장은 이를 퇴임ㆍ퇴직한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인사기록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5.1.20, 2017.4.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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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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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결산에 반영하여야만 손금으로 보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대손사유가 현실로 발생하였을 때에 비로소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추정손실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손사유가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손금으로 인식할 것인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법인이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강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인 피합병법인이 결산 이전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처리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아직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환입이 이루어졌다면 피합병법인의 손금으로 인식될 수 없으므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금전채권을 합병으로 취득하는 합병법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라 그 채권을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아니한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뿐이다. 설령 피합병법인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결산에 반영하였더라면 손금으로 인식되어 이월결손금이 발생하고, 구 법인세법(2008. 12. 26. …
제5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甲 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영진이 과도하게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상품 출시 및 판매를 독려하는 가운데,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 내부통제기준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 은행의 대표이사인 乙 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이다. 금융회사가 금융사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마련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개별적 법정사항이 흠결된 것인지 여부는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정사항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주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한 후, 그 기준에 따라 해당 법정사항이 실질적으로 흠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예측 가능성의 한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甲 은행의 ‘집합투자상품위탁판매업무지침’이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위원회 의사결정 절차의 핵심인 심의 및 의결에 관하여는 정족수 외에 아무런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고,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한 상품선정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나 최종적인 의결 결과를 전달, 통지하는 절차조차도 마련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甲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견제적 기능과 관련한 정보가 해당 상품 선정 및 판매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소한 갖추어야 할 정보유통과정이나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금융상품 선정 및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다른 처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 등에 대하여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 등 …
본문 인용: 000536 제5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은행법」제42조 제2항 등(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규정) 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 등의 자산 건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등이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 따라야 할 기준으로 담보인정 비율, 총부채상환비율, 고위험 취급제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대규모점포 겸영여신업자가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으나 카드 인증정보는 보관·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요건을 충족하면 백화점 겸영여신업자가 입점 렌탈업체의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으나 카드 인증정보는 보관·이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의2.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을 결제하는 경우 2. 제3조제4항에 따른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본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4.…
제5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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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는지를 감독한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무상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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