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감독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3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3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등록의 취소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27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제53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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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
← incoming제44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 incoming제57조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6조 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66조(협회에 대한 감독 및 검사) 협회와 그 소속 임직원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6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9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제19조의19(여신전문금융회사등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사유) 법 제5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별표 제5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incoming제19조의19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3조의3 업무의 위탁
"따른 세부계획서의 접수 및 승인의 심사 7의8. 법 제50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8.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 및 접수 8의2. 법 제53조의3제1항 각 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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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의5제4항, 제18조의2, 제50조의8,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른 조사, 자료제출 요구, 감독, 검사 및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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