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 (회원에 대한 감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
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
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
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
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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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 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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