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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 제146조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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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6조(회원에 대한 감사 등)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상

임감사를 두는 조합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회원을 감사하여야 한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회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의 부담으

로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를 해당 회원의 조합장과 감사에

게 알려야 하며 감사 결과에 따라 그 회원에게 시정 또는 업무의 정지, 관련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임원에 대하여는 개선(改選), 직무의 정지, 견책(譴責) 또는 변상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변상

회원이 제3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

고 그 결과를 조합감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조합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원이 제4항의 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1개월 이내

에 제3항의 조치를 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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