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신용협동조합법 목차

신용협동조합법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law_id=001538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임원의 직무·사업 · 피인용 15 · 권역 2
← §94   §96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산림조합법 §126
농업협동조합법 §162
농업협동조합법 §166
… 외 5건
8건
6~15회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수행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수산업협동조합법 §130
수산업협동조합법 §134
… 외 2건
5건
3~5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가 신용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4, 2025.1.21>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수산업협동조합법 §173
2건
1~2회

피인용 — 이 §9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

항·호 단위 매핑 7

조 단위 8

§95 ② 제2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10.5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0 회장의 직무20.15인용>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4 임원의 선출 및 임기20.15위임>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38 사업20.15인용>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77 벌칙20.15준용>인용

§95 ④ 제4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72 경영지도10.5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173 설립인가의 취소 등20.15인용>인용

§9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산림조합법§126 경영지도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2 감독10.5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6 경영지도10.5인용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 보험사고 등의 통지20.25인용>인용
산림조합법§127 설립인가의 취소 등20.1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7 설립인가의 취소 등20.15인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69의2 규제의 재검토20.15cites>인용
농업협동조합법§171 벌칙20.15준용>인용

발신 인용 — §9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신용협동조합법§1011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101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30의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396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3911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4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4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45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45의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6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28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3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81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816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86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79의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3의2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3의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4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893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9610.8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2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27의31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31220.6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3320.64준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920.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2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43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474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475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1의21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71의23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12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3의4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51220.4준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86120.4준용>인용
은행법§1120.4준용>인용
은행법§220.4준용>인용
한국은행법§11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4320.4준용>인용
자산관리공사법§45의220.24준용>cites
보험업법§5920.2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24220.24준용>준용
신용협동조합법§45의220.2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86의5220.24준용>cites
신용협동조합법§86의5620.24준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95 PageRank 2e-05 · in_degree 10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농업협동조합법§134사업3e-0521
★ 2농업협동조합법§46임원의 직무2e-0520
★ 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2e-0518
·수산업협동조합법§138사업2e-0521
·새마을금고법§28사업의 종류 등2e-0515
·신용협동조합법§95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2e-0510
·농업협동조합법§56직원의 임면2e-0529
·농업협동조합법§49임원의 결격사유2e-0522
·산림조합법§46사업2e-0512
·한국은행법§81의2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2e-052
·새마을금고법§67사업1e-0517
·농업협동조합법§112준용규정1e-0533
·농업협동조합법§19조합원의 자격1e-0511
·농업협동조합법§107준용규정1e-0533
·우체국예금보험법§2정의1e-054
·새마을금고법§80경영지도1e-0512
·농업협동조합법§166경영지도1e-0510
·산림조합법§108사업1e-0513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정의1e-056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37보험사고 등의 통지1e-052
·산림조합법§126경영지도1e-058
·수산업협동조합법§146회원에 대한 감사 등1e-058
·협동조합 기본법§45사업1e-056
·새마을금고법§79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1e-0512
·수산업협동조합법§20조합원의 자격1e-054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1e-0511
·신용협동조합법§89중앙회의 지도ㆍ감독1e-0513
·신용협동조합법§39사업의 종류 등1e-0512
·산림조합법§122준용규정1e-0514
·새마을금고법§74감독 등1e-0510

관련 해석·판례·제재 — 4건 surface

제재 (2)

자율규제 (1)

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