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신용협동조합법
law_id:001538
article_no:95
위계:신용협동조합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인용:19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8
인용 (Outgoing)19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39 1항 1호 사업의 종류 등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 outgoing제39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78 1항 6호 사업의 종류 등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 outgoing제78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6 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 outgoing제6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30의2 수뢰 등의 금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outgoing제30조의2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72 8항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
→ outgoing제72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73 2항 직원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
→ outgoing제73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42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
→ outgoing제42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43 상환준비금
"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 outgoing제43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45 부동산의 소유 제한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 outgoing제45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45의3 금리인하 요구
"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
→ outgoing제45조의3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79의2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
→ outgoing제79조의2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3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
→ outgoing제83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3의2 경영 공시
"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
→ outgoing제83조의2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3의3 경영건전성 기준
"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
→ outgoing제83조의3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
→ outgoing제84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9 3항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 outgoing제89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96 권한의 위탁
"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
→ outgoing제96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101 1항 1호 과태료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101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95 3항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outgoing제95조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95조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상환준비금
"②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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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조합(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 incoming제24조의2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15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 3.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
← incoming제131조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감독 및"
← incoming제172조
인용
산림조합법
제126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 incoming제126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감독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 incoming제162조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6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 incoming제166조
인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법」에 의한 보험회사11. 12.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14. 「한국산업은행"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6.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사업7. 「보험업법」"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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