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신용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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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위임 §2,4,5,7,8,8의2,9,10,11,14,27,27의3,28,39,40,41,42,43,44,45,45의...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기준
고시
↳ 고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고시
↳ 고시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세칙
↳ 세칙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훈령
↳ 훈령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39 1항 1호 사업의 종류 등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78 1항 6호 사업의 종류 등
"② 제1항의 경우 중앙회의 사업(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는 제78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회가 각각"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6 3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30의2 수뢰 등의 금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72 8항 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73 2항 직원
"제2항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42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0조의2(제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43 상환준비금
"72조제8항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45 부동산의 소유 제한
"또는 제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45의3 금리인하 요구
"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79의2 금리인하 요구의 준용
"제45조의3,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3 금융위원회의 감독 등
"제78조제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3의2 경영 공시
"1항제3호(조합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3의3 경영건전성 기준
"의 신용사업에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4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대한 검사ㆍ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89 3항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감독만 해당한다)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96 권한의 위탁
"ㆍ제5호,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101 1항 1호 과태료
"제78조제6항, 제79조의2,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95 3항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준용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84조, 제89조제3항, 제96조, 제101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7조 상환준비금
"②조합은 상환준비금 중 100분의 80(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법인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다음"
인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③ 조합(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포함한다)"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1조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은 항 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138조제1항제15호의 사업 중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과 부대사업
3. 제138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
인용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2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중앙회의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감독 및"
인용
산림조합법
제126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 감독
"⑥ 금융감독원장은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조합에 관한 검사권의"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6조 경영지도
"인정하여 회장이 건의하는 경우
5.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에 따라 조합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경영지도가"
인용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법」에 의한 보험회사11. 12. 13.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같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각 조합 및 그 중앙회의 상호금융부문14. 「한국산업은행"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정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에 관한 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6.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제1항 각 호의 법인의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사업7.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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