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3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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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③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④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⑤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⑥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순자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신설 2018. 9.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해 분기의 공시서류(이하 이 장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⑥영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1.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본장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제3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②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 6.>
제33조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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