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금융투자업규정 제3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개별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0. 12. 29.>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동시에 내포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시장위험액과 신용위험액을 모두 산정해야 한다.
영업용순자본 산정시 차감항목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는다.
영업용순자본의 차감항목과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 사이에 위험회피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액 산정대상 자산의 위험액을 감액할 수 있다.
부외자산과 부외부채에 대해서도 위험액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자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신설 2018. 9. 3.>

제33조제2항에 따른 당해 분기의 공시서류(이하 이 장에서 "영업보고서"라 한다)를 공시한 것으로 본다.

제33조제4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모델포트폴리오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 기준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2.>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투자일임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2.>

1.각 투자자 유형에 따른 모델포트폴리오의 개수
2.각 모델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금융상품의 종류ㆍ비중ㆍ위험도 등 자산배분에 관한 사항
3.각 모델포트폴리오간 차이에 관한 사항
4.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위험도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제3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사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행위 규칙[본장신설 2011. 11. 22.] <개정 2013. 9. 17.>

제33조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는 분기별 업무보고서와 월별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6.>

제1항의 보고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09. 7. 6.>

제33조 및 영

제33조 및 영

제33조 및 영

제33조 및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