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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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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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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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6건
신용정보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예외 관련
장단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에게는 별도 동의 없이도 이용한도·금리·우대금리 변동정보를 전자적 매체로 전송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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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예외 관련
현재 장·단기카드대출 이용 고객에게는 별도 동의 없이도 신용정보법 제40조제7호나목에 따라 이용한도·금리 등 변동정보 전송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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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목적 동의 활용 관련 문의
영리목적 광고전화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며, 마케팅 동의기간 연장 여부는 정보통신망법 소관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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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소개 목적 동의 활용 관련 문의
영리목적 광고 전화를 통한 정보전송에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되며 마케팅 동의기간 연장은 정보통신망법 소관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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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시 필요한 동의에 관하여
금융실명법상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았다면 개인정보만 제공할 때는 신용정보법상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신용정보를 함께 제공할 때는 양쪽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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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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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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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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