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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39조
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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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부수업무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2, 제35조의3, 제36조, 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및 제39조의2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제39조를 위반한 자"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무료 열람권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4개월을 말한다."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제34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란 서면,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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