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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39 (무료 열람권)

law_id=001540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신용정보법신용정보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피인용 4 · 권역 1
← §38의3   §39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57자.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52
… 외 1건
4건
3~5회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4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4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신용정보법§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10.5인용
신용정보법§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10.3cites
신용정보법§52 과태료10.3cites
신용정보법§11의2 부수업무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3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신용정보법§3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1e-053
★ 2신용정보법§1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0.03
★ 3신용정보법§36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0.03
·신용정보법§39무료 열람권0.03
·신용정보법§22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0.02
·신용정보법§41의2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0.02
·신용정보법§3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0.00
·신용정보법§49권한의 위임ㆍ위탁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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