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무료 열람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조문 요약
개인신용평점.
무료 열람권대통령령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신용평점신용정보신용정보주체개인신용정보교부받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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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개인신용평점
2.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2. 조문 관계도
신용정보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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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개인정보 유출로 위자료를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제반 사정을 보고 판단하며 액수는 사실심 재량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40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인지
신용정보회사의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인지 여부 Q1.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회사가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업무 영위와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금융회사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 범위 – 신용정보회사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신용정보업의 종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 열람·교부 청구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인신용평점 등 열람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②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의 범위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다. …
제3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법률 및 감독규정의 날자에 대한 내용이 단순 [일]기준인지 [영업일]기준인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의 "10일 이내"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의 "7일 이내" 기간 산정 방식 Q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기간 "10일 이내"가 "10영업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해당 통보기간을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석해 왔다. Q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규정된 "7일 이내"가 "7영업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A2. 신용정보법 등에서 영업일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간 산정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초일 불산입)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그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회답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10일 이내"를 금융기관의 영업일 기준으로 해석하여 운용해 왔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 및 신용정보법에는 영업일 기준이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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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인지
신용정보회사의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약관 보고 대상인지 여부 Q1.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약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1. 신용정보회사가 고유업무인 신용정보업과 관련한 업무 영위와 신용정보법상 의무 준수를 위해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령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 정의)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금융회사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 범위 – 신용정보회사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 (약관의 제정·변경 시 금융위원회 보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신용정보업의 종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 열람·교부 청구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 (개인신용평점 등 열람권)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전자금융거래"를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전자금융업무)하고, ②이용자가 종사자와 직접 대면·의사소통 없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한다.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가 이 두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시행령 제2조제14호: "금융회사"의 범위에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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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감독규정의 날자에 대한 내용이 단순 [일]기준인지 [영업일]기준인지 여부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의 "10일 이내"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의 "7일 이내" 기간 산정 방식 Q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기간 "10일 이내"가 "10영업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A1.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기존 민원회신 등에서 해당 통보기간을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으로 해석해 왔다. Q2.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으로 규정된 "7일 이내"가 "7영업일 이내"를 의미하는지 여부 A2. 신용정보법 등에서 영업일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므로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기간 산정은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을 제외(초일 불산입)하고 계산하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고, 그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로 기간이 만료된다. 2. 관련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 민법 제155조, 제157조, 제159조, 제161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금융실명법 제4조의2 제1항: 금융기관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내용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회답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10일 이내"를 금융기관의 영업일 기준으로 해석하여 운용해 왔다.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9조의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을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 및 신용정보법에는 영업일 기준이라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원칙인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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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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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신용평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14 시행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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