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257자.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신용정보법 §39의3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52
… 외 1건
신용정보법 §40의3
신용정보법 §52
… 외 1건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4건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정보법 | §39의3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1 | 0.5 | 인용 | |
| 신용정보법 | §40의3 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52 과태료 | 1 | 0.3 | cites | |
| 신용정보법 | §11의2 부수업무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cluster_id C0080.W · §39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신용정보법 | §3 |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 1e-05 | 3 |
| ★ 2 | 신용정보법 | §12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0.0 | 3 |
| ★ 3 | 신용정보법 | §36의2 |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 0.0 | 3 |
| · | 신용정보법 | §39 | 무료 열람권 | 0.0 | 3 |
| · | 신용정보법 | §22의6 |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 0.0 | 2 |
| · | 신용정보법 | §41의2 | 모집업무수탁자의 모집경로 확인 등 | 0.0 | 2 |
| · | 신용정보법 | §3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0.0 | 0 |
| · | 신용정보법 | §49 | 권한의 위임ㆍ위탁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5건 surface
제재 (4)
- 2024-12-10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검사결과제재 (2024-12-10) · 상세보기 ↗
- 2018-01-18 ㈜하렉스인포텍 검사결과제재 (2018-01-18) · 상세보기 ↗
- 2024-02-29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 상세보기 ↗
- 2017-02-28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정 안내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
-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대응 매뉴얼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