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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0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0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 ① 영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7일 이내를 말한다. 다만, 법, 영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16. 3. 12.]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영

제3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해당 금융거래가 변제나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 개인신용평점의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제3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법

제30조의3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안전성, 보안성, 접근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으로서 영

제3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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